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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, 소상공인 안정 지원금 신청하세요
전북 정읍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.
지원금 신청은 오는 3월 10일부터 ~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.
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으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.
단 지난 2024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, 공고일 기준 휴·폐업자, 비영리 사업자,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, 태양광발전업 및 전자상거래업은 제외된다.
법인의 경우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.
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, 1개 사업장에만 지원받게 된다.
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으로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, 시는 지난해에도 3969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9억 8450만원의 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.
이학수 시장은 “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지원팀 ( 063-539-5612)
정읍시청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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