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별 시장상황 고려, 3월 24일부터 적용…우대금리 상한·기한 설정으로 금리 현실화
교통 국토부가 무주택자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, 전세자금 정책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.2% 올린다
주택도시기금의 구입(디딤돌)·전세자금(버팀목)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.
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높을 수 록 적용 금리가 높다
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.65-3.95 에서 2.85-4.15로 높아진다
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 에서만 0.2%p 올린다
지방 대출 금리는 연 2.65-3.95로 그대로 유지한다
국토부는 디딤돌·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한다며 이는 다음달 24일 이후 신청분 부터 시행 하기로 했다고 했다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,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(1%p 이내)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~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.
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(0.2%p)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 제외한다.
미분양 주택 구입시 금리인하
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.2%p 인하한다.
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%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(0.5%p)과 적용 기한(자금별 4~5년)을 설정한다.
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, 5년 단위 변동형(주기형),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(10년 고정 후 변동)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해 만기 고정형 +0.3%p, 혼합형 +0.2%p, 5년 단위 변동형은 +0.1%p 가산한다.
이번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.
청년 주택드림 통장
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, 1000만 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
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기본 금리가 최저 2.2%대 이며, 대출 이후 결혼과 출산에 따른 생애 주기별 우대 금리가 최대 1%p 까지 제공 되는 상품이다
*대출시 자산이 7천만원 (신혼 1억원) 이하
*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가액 매년변동
*통장 가입 이후 1년이상 경과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
분양가 6억원,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주택
대출 한도는 기존 디딤돌 대출 한도인 최대 3억원(신혼 4억원)과 동일
*기본금리 최저 2.2%대로 지원하되, 매 반기별 재검토 후 공시
*우대금리 대출이후 결혼(0.5%p), 출산(0.5%p, 추가 0.2%p) 에 따른 생애 주기별 우대 금리를 최대 1%p까지 제공 (단, 최저 금리는 1.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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